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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영함 납품 비리' 예비역 장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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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영함 납품 비리' 예비역 장교 2명 체포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4.09.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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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기자)

 우리 군(軍)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장비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관급 예비역 장교 2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009년 당시 통영함 등에 탑재할 장비 선정업무를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고정음파탐지기(HMS·Hull Mounted Sonar) 등의 성능 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기준 미달인 미국 H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용산구 소재 방사청 사무실과 납품업체 H사의 국내 관계회사 및 관련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사업계획서 등 납품·계약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체포된 오 전 대령 등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경위, 상부 보고 여부, 대가성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건조된 3500t급 최신 구조함이다. 건조 과정에서 159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0년 10월 대우조선이 건조를 시작해 2012년 9월 진수됐다.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선체고정음파탐지기를 41억원대 관급구매 계약을 통해 미국 납품업체 H사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음파탐지기 원가는 2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9년 9~10월 통영함에 대해 작전운용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군은 자체 시험평가에서 거리 오차, 형상 식별 불가능 등 성능 미달을 이유로 수차례 인도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방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오 전 대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선정을 담당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역시 납품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의뢰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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