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제품에서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9개(12.4%)제품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었다.
해당 제품 중 한 접착제의 경우 부적합 검출물질인 톨루엔이 36만1753ppm이 검출됐다. 톨루엔의 국내 기준은 1000ppm 이하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도 많았다.
한 탈취제에서는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각각 73ppm, 47ppm 들어 있었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등과 같은 금속 장신구들에선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미만, 카드뮴 0.1% 미만이어야 하지만, 납 0.991%, 카드뮴 85.8%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평소 중국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 모(女·28) 씨는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주 이용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에서 쓰지도 못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니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알리·테무와 싱가포르 플랫폼 큐텐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과 어린이제품, 오토바이 안전모 등 88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섀도와 볼 터치, 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조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아이섀도 등 아이 메이크업 제품 3개와 볼 터치 제품 3개에서 크롬과 납이 검출됐고, 또 다른 아이 메이크업 제품 2개에서는 눈 주위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104호의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구입하는 입술용 화장품에서도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에 판매율이 급증하는 어린이용 튜브 등 물놀이 용품 7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도 검출됐다.
체내 장기간 축적되면 치명적 작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는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향상하는 화학물질로, 장난감이나 가전제품, 의료용품, 건축자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된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기준치 이상 사용될 경우 내분비 장애를 일으켜 불임과 같은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카드뮴은 플라스틱 안정화, 전자기기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독성이 강해 신체에 흡수·축적되면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정신 질환, 고혈압,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카드뮴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은 녹는 점이 낮고 무른 특성으로 가공이 쉬워 합금 재료나 축전지의 전극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이나 독성 문제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체내에 납이 흡수되어 축적되면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뇌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납 중독으로 인해 두통, 설사, 구토, 혼수,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납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