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시가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들의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지주로부터 50억 원을 기부받아 추진됐다.
KB금융그룹은 지난 8월 26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했다.
서울시와 KB금융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야간과 주말 등 틈새 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 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신청 후 장기 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신청 가능
총 1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사업주는 물론 종사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중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사업주나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 자녀에게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금액은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간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약 5주간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1000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오는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