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전수영 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김현 민주당 의원은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증여받은 전답을 소유하기 위해 경영하지도 않을 전답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두 자녀 중 장남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시점마다 주소지를 이전한 후 새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본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인 강 후보의 장남과 배우자는 중학교 입학 직전인 1997년 8월 양천구 신정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에는 다시 용산구 이촌동의 강촌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모 씨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논 1300㎡, 밭 7000㎡를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경영하겠다고 신고하고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의 거주지는 서울시 용산구로 전답이 위치한 용인시와는 전혀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모 장학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전답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처럼 김 씨가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백암면사무소 측은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배우자인 김 씨에게 공문을 보내 경작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농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 것을 비춰봤을 때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 국민의 권리를 저하시키는 일임이 틀림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