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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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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3.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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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전수영 기자)

▲ 김현 민주당 의원은 18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함께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김현 민주당 의원은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증여받은 전답을 소유하기 위해 경영하지도 않을 전답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두 자녀 중 장남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시점마다 주소지를 이전한 후 새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본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인 강 후보의 장남과 배우자는 중학교 입학 직전인 1997년 8월 양천구 신정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에는 다시 용산구 이촌동의 강촌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모 씨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논 1300㎡, 밭 7000㎡를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경영하겠다고 신고하고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의 거주지는 서울시 용산구로 전답이 위치한 용인시와는 전혀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모 장학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전답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처럼 김 씨가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백암면사무소 측은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배우자인 김 씨에게 공문을 보내 경작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농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 것을 비춰봤을 때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 국민의 권리를 저하시키는 일임이 틀림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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