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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불출석' 롯데그룹회장 및 4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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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불출석' 롯데그룹회장 및 4명 약식기소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3.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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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4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신 회장 등 4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11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 23일과 11월 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 원수와 고위 각료 면담 등의 일정으로 국회 출석 요구 전에 확정돼 있던 일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10월 11·23일과 11월 6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 국익 내지 공익에 중요한 것인지 여부, 해당 일정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했는지, 국회의 출석 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신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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