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경아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중 약 13만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총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총 30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기부금 15억원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891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