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09:55 (목)
檢,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무혐의 처분
상태바
檢,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무혐의 처분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6.2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재배농가 백수오 생산 과정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추정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검찰이 ‘가짜 백수오’와 논란과 관련, 내츄럴엔도텍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6일 백수오에 이엽우피소를 섞어 백수오궁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엔도텍 대표이사 김모(51)씨와 엔도텍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수원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엔도텍이 보관하고 있는 백수오 약초(뿌리 절편)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엔도텍이 고의로 혼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양 검사는 또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이 미미하고 엔도텍이 혼입방지를 위한 검증과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넣었거나 납품업체의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엔도텍이 보관한 백수오 절편에 대한 검찰의 샘플 검사에서는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평균 3%로 나왔다.

엔도텍 창고에 있던 백수오 절편 입고분 8개(1개당 1~10t)의 샘플에서는 이엽우피가 3% 함유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미 완제품으로 제조돼 팔린 2개(2004년 7월, 11월 입고)의 샘플에서는 0.02%가 나왔다.

검찰은 영농조합을 거쳐 납품하는 재배농가의 백수오 생산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추정했다.

양 검사는 “영농조합이 알고서 엔도텍에 납품했다는 증거가 없고, 재배농가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농가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하지 못했다”며 “이엽우피소를 재배한 땅에 백수오를 심으면 이엽우피소가 자생적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다. (재배농가에 대한) 추적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22일 내츄럴엔도텍 공장이 있는 이천지역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에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과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한 것을 지난달 5일 이송받아 수사를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