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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유족에게 “시신 받고 싶으면 천만원에 합의하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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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유족에게 “시신 받고 싶으면 천만원에 합의하라” 협박?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2.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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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선원 시신 두고 ‘협박성 합의 유도 의혹’

(시사캐스트, SISACAST= 선초롱 기자)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와 관련, 사조산업이 외국인 유가족에게 협박성 합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룡호 필리핀 유가족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조산업이 유가족에게 “1만달러(약 1천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또 실종자 가족에게는 “시신을 찾아주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박성 합의서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 외국인 유가족에게 ‘1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유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룡호 필리핀 유가족 9명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가을햇살’은 이 같은 내용의 피해진술서를 확보, 이번 주 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 협박에 따른 합의 효력 중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의 해외취업청(POEA)이 정한 ‘필리핀 선원 재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선원이 사망했을 때 5만달러(약 5천만원)를 배상해야 하고, 추가 조항에 따라 가족 중 21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7천달러(약 700만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조산업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조산업 법률담당 관계자는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사실 무근이다”라며 “이 사안으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을 회사 측에서 유가족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검시 후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인도된다”며 “시신을 두고 협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사측으로 전달된 소장도 아직 없고,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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