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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간부, 억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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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간부, 억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12.2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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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회장 등이 억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6일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염일해(55) 전 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 자금 1억5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염씨는 협회 간부 김모(33) 씨가 공금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돌려받고서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염 씨는 이밖에도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3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상준(54) 전 물리치료사협회 회장과 협회 전 상근이사 박모(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임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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