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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방화 노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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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방화 노인 징역 20년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11.2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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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지난 5월 불을 질러 22명을 숨지게 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 피고인인 치매노인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에 벌금 100만 원을,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이 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또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해당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숨긴 간호사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28일 0시27분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김 씨는 불이 날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에도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간호사들의 진술과 CCTV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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