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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에 초저금리 대출 ´논란´…소액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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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에 초저금리 대출 ´논란´…소액대출은 가능?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10.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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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는 3% 이상, 직원에게는 1% 이하 초저금리
금융당국의 ´방치´ VS 금융사 "소액대출은 가능"
한화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등…"복리후생 차원"

(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지 기자)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초저금리로 대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복리후생", "소액대출은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국민 공분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쓴 소리도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0~2%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터무니없는 1% 대출금리를, 보험회사의 경우 0~2%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던 것.

0% 금리로 대출해준 곳은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악사다이렉트,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이었다.

1% 금리로 대출한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알리안츠생명이었다.

1.5% 금리 대출은 라이나생명, 2% 금리로 대출한 곳은 롯데손보, 한화손보, 흥국생명, 현대라이프였다.

특히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2116명에게 58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다. 이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연 3.5~4%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직원들에겐 한 사람에 4000만 원까지 금리는 연 1%에 불과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1994명에게 613억 원의 대출을 연 1.1%의 이자로 빌려줬고, 교보생명은 전세자금 2000만 원까지 무려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고객에게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고객 돈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대출 관행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면서도 방치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대출관행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당국도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해당 금융회사들은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복리후생´의 한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소액대출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고객의 돈으로 대출 받는 것이 아닌 회사의 이익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은 "대부분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차원"이라며 "금감원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화재의 관계자는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제품 할인을 받듯 저금리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검토할 문제라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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