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피부과 전문의 50여명을 상대로 골프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방검찰은 법원에 동구바이오제약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 영업사원들은 골프 라운딩 비용과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무기형 회원권을 보유한 4곳의 골프장에서 의료인들에게 무료 혹은 회원가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리베이트는 피부과 전문의들에 집중됐다.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세브란스병원, 원자력병원 등 피부과 교수를 포함 50여 명이 연루됐으며, 피부과 관련 학회 임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교수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동구바이오제약 측에 변호사비 대납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부과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동구바이오제약은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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