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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이슈] "넷플릭스 안 봐요. 요즘은 이거 봐요"...숏폼 1인당 평균 48시간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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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이슈] "넷플릭스 안 봐요. 요즘은 이거 봐요"...숏폼 1인당 평균 48시간 이상 사용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5.03.18 10:22
  • 댓글 0

숏폼 '뒷광고' 도 급증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숏폼(짧은 동영상) 사용시간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보다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픽사베이]

#20대 한 씨는 넷플릭스 이용권을 해지했다. 친구들과 숏폼(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시간이 줄었다. 한 씨는 "주말에 넷플릭스를 보긴 했는데, 최근 이용료가 올라 부담이었다. 활동적인 성격이라 몇 시간씩 앉아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보단,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숏폼이 훨씬 재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박 씨도 "요즘은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숏폼을 보면 요즘에 뭐가 대세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시간을 떼우려고 해도 넷플릭스보다는 숏폼이 재밌죠"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숏폼(짧은 동영상) 사용시간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보다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달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숏폼 서비스 앱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48시간 73분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쿠팡플레이 등 5개 OTT 앱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 7시간 14분에 그쳤다. 지난해 8월에도 숏폼 앱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52시간 2분, OTT는 7시간 17분으로 집계된 바 있다. 숏폼 앱 사용시간이 OTT 대비 7배가량 많은 셈이다.

숏폼은 젋은 사용자들 위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영상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문화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앱 외에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이 자체 숏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용자들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직접 생산할 기회도 많아진 영향도 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세대 사이에서 숏폼이 인기를 끌면서 업계도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카카오 다음은 지난해 12월부터 숏폼 등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다음 앱 하단에 '숏폼' 탭을 신설해 이용자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카카오톡 안에서 숏폼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발견 영역도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숏폼 서비스 클립의 콘텐츠 생산량은 작년 2월과 비교해 5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클립 재생수는 같은 기간 4배, 클립 채널 수도 3배 증가했다.

유튜브·인스타 '뒷광고' 2.2만 건 적발...17%는 '숏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사진=픽사베이]

작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를 띤 2만 6000여건의 ‘뒷광고’ 게시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더보기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선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선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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