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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참사 3대 의혹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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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참사 3대 의혹 풀어야 할 숙제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05.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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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복용, 손목 결박, 입안에 고인 피, 치매 유무 등

(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짧은 시간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80대 노인의 방화로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 과실에 대해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전히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와 원인, 환자 관리실태 등에 대한 의문점을 파헤쳐 본다.

수면제 복용, 손목 묶였나

담양소방서 관할 장성 삼계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8일 0시31분께. 119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이다. 이로부터 2분 뒤, 소방대는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른바 화재 진화 골든타임인 5분에 가까운 시간에 불길은 잡혔지만 21명은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환자들이 고령이어서 대피가 용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일부 유족들은 탈출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가족대표는 사고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측이 평소 과다한 신경안정제를 투약했다는 일부 유가족의 진술이 있고, 일부 시신의 팔목에 줄로 묶인 흔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수면 효과로 깊은 잠에 들고 손까지 묶여 탈출이 불가능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통상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처방전을 앞세워 3가지 정도의 수면 성분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29일 "중증 치매환자들은 밤잠이 없고 그럴 경우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 수면성분을 주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손목 포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민호 담양소방서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손목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방대원이 가위로 손목을 묶은 것을 절단하고 구조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가스질식인데 입안에 피는 왜

유독가스 질식의 경우 대개 이렇다할 외상 없이 잠을 잔 듯 사망하지만 일부 사망자의 입 안에서 핏자국이 선명했다는 주장이 나와 선행 사인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사망자 박모 할머니의 가족은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았는데 병원에서 시신을 봤더니 입 안에 피가 고여 있어 이상했다"며 "질식사해도 입 안에 피가 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경우 수직으로는 초당 3∼4m, 수평으로는 초당 2∼3m 확산되고, 일단 탄소 성분의 유독가스를 흡일할 경우 다이옥신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여서 2∼3분 안에도 숨지기도 하지만 피를 머금은 채 숨진 것은 선행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 소방전문가는 "질식사한 시신에서 핏자국이 보인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질식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뇌경색 환자냐? 치매 환자냐?

방화용의자 김모(81)씨가 효사랑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 1일. 병명은 뇌경색이었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혈전 등으로 막혀 뇌의 일부가 죽는 질병으로 말이 어눌해지고 안면이나 팔다리 일부가 마비되지만 의식이나 기억력은 또렷하다는 측면에서 치매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경찰과 일부에서는 김씨의 병세을 두고 뇌경색이 아닌 치매에 무게를 두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뇌경색일 경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반면 치매일 경우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전남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뇌경색 환자도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워낙 의식이 뚜렷해 대개는 치매 요양병원으로는 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입원한 지 한 달도 안된 김씨가 여러 면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도 의문점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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