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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女 육아휴직 불이익 없다고? 현실에선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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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女 육아휴직 불이익 없다고? 현실에선 그림의 떡”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4.11.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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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직장에서의 불이익, 따돌림 등 불편한 상황 여전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여성들은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등 육아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료 눈치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 확보 어려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한 일자리에서 재직한 평균 기간은 23.9개월로 나타났다. 첫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에서의 재직 기간은 평균 50.2개월로 조사됐는데, 이때보다 절반가량 짧아졌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 표본 추출한 1200명 중 재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로 경력이 단절된 지 6개월 이상 되면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포함됐다. 이렇게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된 이유는 아이를 맡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의 불이익, 따돌림 등 불편한 상황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형태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 보장되지 않아 

여성들은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주부 성모(32)씨는 “결혼 전 중소기업에 다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해 6개월 정도 다니다 퇴사했다”며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어서 썼는데 회사에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당시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들 야근하며 힘들게 몇 달을 보냈다”라며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성과에 묻어간다고 생각해 미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할 때도 내가 의견을 내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점심도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가는 모습을 보고 유치하다고 느꼈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퇴사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휴직 중인 서모씨(35)씨는 “회사에서 밀린 일이 많고, 내 직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며 빨리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직원이 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몰라 불편을 겪고 있으니 휴직을 다 쓰지 말고 괜찮으면 하루빨리 나오라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육아휴직을 쓰고 얼마 전 복직한 장모(36)씨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못해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육아 근로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육아 관련 제도 마련 시급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한 박모(33)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원망을 듣고, 회사에 눈치가 보여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후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김모(35)씨는 “소속 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1시간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보전이 걱정되고 사내 눈치도 많이 보인다”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돼야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연장 보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은 “퇴직금을 육아휴직 사용과 교환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도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인력 활용의 애로해소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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