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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시세보다 싼 집, 무턱대고 계약했다간 '큰코'..."이것 있는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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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시세보다 싼 집, 무턱대고 계약했다간 '큰코'..."이것 있는지 따져봐야"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9.1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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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내년 초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둔 박 씨는 너무 오른 전셋값에 집 구하기가 어렵다. 얼마 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지만, 집주인과 계약이 아닌 세입자가 전세를 놓는 2중 계약이라 고민된다고. 박 씨는 "요즘 복비를 내지 않고 앱이나 사이트에서 세입자 간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된다. 시세보다도 싸서 집 자체는 마음에 든다"면서 "그래도 전세는 큰 금액인 만큼만에 하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해 '영끌'로 내 집을 꿈꾸고 있는 전 씨도 고민이 많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지만 집 계약이 처음인 만큼 고민도 된다고. 전 씨는 "시세보다 싼 집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어서 더 고민된다. 이러다 싼 매물을 놓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요즘 치솟은 집 매매와 전셋값에 이사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더 늦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집은 전재산이라고 할 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 오늘은 집 계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 세입자 간 직거래, 괜찮을까?

박 씨 사례처럼 2030 사이에서 월세나 전셋집을 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제3자에게 한 번 더 임대를 놓는 ‘전대차’ 계약으로 집을 구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기존 세입자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월셋집을 계약했다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최초 계약서 상 제3자인 나는 제외되기 때문에 소중한 돈을 날릴 위험이 존재한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 계약과 달리 임차인과 전차인 간 계약서에는 전차인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로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수사를 벌여 총 6184명을 검거했다. 이중 ‘위임범위 초과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이는 172명에 달했다. 경찰은 “집이나 건물을 월세로 빌린 뒤 제3자인 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잠적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시세보다 싼 집, 이것 따져봐야

집주인들은 위험성을 축소하면서 계약을 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그 집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다면 계약해도 될까?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집주인들은 위험성을 축소하면서 계약을 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입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아파트라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 채권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집은 '전세보증금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집이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불법 증축을 해서 신고 당한 경우다. 실제로 빌라에 베란다 증축 등으로 불법 증축 신고된 집이 많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돈을 잃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불법 증축한 주택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역세권은 소음과 안전에 취약하다. 얼핏 역세권이라 출퇴근이 용이하고 대로변이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하나 간과하는 것이 바로 유흥가다. 때문에 역에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이 더 안전하다. [사진 = 픽사베이]

마지막으로 무조건 역세권을 선호하는 것도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때 집을 구할 땐 무조건 역세권을 선호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벌써 3번째 이사를 했다는 30대 직장인 엄 씨는 "처음에는 회사 근처에 집을 급하게 얻어야 하고 출퇴근을 고려해 무조건 역세권을 선호했다"며 "그런데 밤이 돼도 시끄러워서 집에 와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역세권에서 좀 떨어진 곳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세권은 소음과 안전에 취약하다. 얼핏 역세권이라 출퇴근이 용이하고 대로변이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하나 간과하는 것이 바로 유흥가다. 유흥시설이 역 주변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역에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얻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또 모르는 지역에 집을 얻는 것이라면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역과의 거리를 실제로 걸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물에 '역에서 걸어서 10분'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로 더 멀어서 후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심한경우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계약 전 집근처 마트에서 생활물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만일 근처에 1인가구가 많은 곳이라면 빨래방이나 카페, 배달시설 등 이 잘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가구가 많은 곳을 선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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