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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으로 연 39만원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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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으로 연 39만원 환급 받는다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07.30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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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을 담았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 16.5%에 해당하는 약 3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 펀드는 청년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가입 기간(3~5년) 동안 연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의무가입 조건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사진=픽사베이]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특별 중도해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 초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대 금리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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