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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41년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전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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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41년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전환도 허용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6.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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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 납입 인정한도가 오른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에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발표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처 중 하나로,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었다. 그러나 월 납입 인정액이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 가능 시기를 앞당기고,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하는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선으로,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일 경우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납입액을 올리는 만큼 당첨 시기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반면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기 힘든 가입자들은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만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다면 매월 25만 원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총 4개로 청약부금(4월 기준 14만6768계좌)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90만3579계좌)은 모든 민영주택, 청약저축(34만955계좌)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 이 세 통장 가입자가 해지 후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과 예금은 애초 목적인 민영주택만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충 기대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액, 건축 인허가 및 부동산 이전등기 때 실행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공의 주택 공급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 원으로 2021년 말 49조 원에서 급감한 상태다.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기금 수입도 줄어드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2021년 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액, 건축 인허가 및 부동산 이전등기 때 실행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등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납입 한도를 늘리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돌리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불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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