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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법인 고객 토큰형 OTP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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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법인 고객 토큰형 OTP 발급 수수료 면제”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4.06.1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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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고객을 위한 OTP 발급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광주은행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고객을 위한 OTP 발급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의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고객(개인고객 제외)만 가입 가능하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통지)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광주은행 김재승 수신전략부장은 “금번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법인 유치와 소액이지만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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