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박 씨는 지난 1월 일본 뱃부 지역 온천을 찾았다가 그 지역 특산물인 일본 술을 기념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하루 전 그 술을 더 사지 못한 걸 후회했다는데요. 결국 한국에서 직구를 시도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현지에서 3만원 가량 하는 술의 국내 가격은 5만원 정도. 결국 해외 직구가 답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2병을 주문했다는데요. 결국 관세를 몰랐던 박 씨는 6만원이 아닌 1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국내 가격보다 4만원 정도 더 비싸게 산 셈입니다.
#최근 홈술에 푹 빠진 이 씨는 대만 여행때 맛 본 싱글몰트 위스키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국내선 가격이 비싸지만 현지에서는 면세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해외 직구를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주류에 붙는 세금이 비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이 대만 여행 간다고 할 때마다 부탁하고 있다. 국내서는 너무 비싸서 못 먹는 술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주류 해외직구를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한국소비자원은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해외 쇼핑몰의 판매가격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주류를 해외직구한 사람들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실제 국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와인과 위스키 판매 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 8개가,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판매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위스키 중 하나인 밸런타인 17년산의 경우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16만 원에 판매했지만, 해외 직구 쇼핑몰에는 9만 6700원에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주세와 관부가세가 붙으니 최종 가격은 23만 4800원으로 국내 판매 가격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 주류 관세, 알고 계신가요?
주류를 수입할 때는 판매가격에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판매가격에 관세를 곱한 뒤, 판매가격과 관세를 합친 가격에 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세에 교육세율 곱해 교육세를 산출합니다. 판매가격+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합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최종 가격이 됩니다.
관세는 판매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술이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박 씨가 구입한 일본산 와인과 사케의 주세율은 30%, 위스키와 브랜디, 소주는 72%, 맥주는 1L당 885.7원이 부과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원에서 지난해 약 344억277만원으로 1218%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위스키가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5년 전보다 위스키 직구는 120배나 폭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술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뿐이라는데요. 해외 위스키를 직구할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주류 통신판매 금지 규정이 해제되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