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이달 급여에 반영됨에 따라 일부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액이 반영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1011만 명(63%)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1만 명은 작년보다 급여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처럼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달(4월) 급여에 반영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급여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 명으로 이중 피부양자 1653만 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 명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근로자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에 따른 부담이 커 정부는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는 것이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이처럼 건강보험료 정산은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납부 부담이 크다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미리 정산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체크하면 된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