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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동진 회장 전국 양식어업인으로부터 ‘양식소득 세제개선’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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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동진 회장 전국 양식어업인으로부터 ‘양식소득 세제개선’ 감사패 수상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4.01.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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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협중앙회
사진=수협중앙회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수협중앙회는 국내 양식업계가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끈 공로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 회장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노동진 회장도 이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으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황준성 과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주업’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1000명의 양식어가가 28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수협은 추산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 이날 노동진 회장은 조세관계법률 개정에 힘쓴 배준영ㆍ고용진ㆍ김상훈ㆍ류성걸ㆍ유동수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국 양식어업인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량 316만 톤 가운데 양식으로 생산된 것은 227만 톤으로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89만 톤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근해에서 어획하는 어로어업의 경우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농어가 주업에 포함돼 비과세 기준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양식어업은 올해부터 어로어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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