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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난’ 결국 진압…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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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난’ 결국 진압…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승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11.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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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전경
금호석유화학 전경

(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이변은 없었다. 숙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조카 박철완 전 상무의 패소가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금호석화와 OCI 간 전략적 제휴 목적의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전 전무 등 4인이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0일 각하를 결정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손자이자, 박정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아들이다. 소가 제기된 2021년 1월 금호석화는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소한다”며 박 전 상무가 금호석화에 배당 확대와 이사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발송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다.

당시 동갑내기 사촌이자 박찬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 전무가 2020년 4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반면 박철완 상무는 승진에서 제외됐고, 이를 경영권 승계의 전초작업으로 판단한 박철완 전 상무가 경영권 다툼에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로 귀결되었다.

OCIKUMHO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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