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30대 싱글족 박 모 씨는 최근 한 증권사 앱을 통해 ISA 계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보고 개설하게 됐다는데요. 박씨는 "정기적금 만기가 다가와 금리 2%씩 주는 파킹통장을 이용 중이었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더 높은 곳을 물색 중이었다"면서 "비과세 혜택에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등 전천후 기능 때문에 이번에 개설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난해 금융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절세·비과세 혜택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개형 ISA 계좌는 가입 시 연령 19세 이상 거주자(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돌파(206만 명) 했다. ISA 총 가입자 수도 역대 최대인 3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ISA 총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권사들 역시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각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하여 개설하면 다양한 상품 및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ISA 계좌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 수는 없겠죠. 오늘은 ISA 계좌의 정의와 가입 조건, 은행 상품 대비 장단점 들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1. ISA계좌란?
과거 정부에서는 재형 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처럼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상품들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해진 상품들인데요. 아직까지 해지하지 않은 고객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소멸 이후 정부에서 이를 대신할 비과세 상품을 만든 것이 ISA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ISA 계좌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젊은 층의 주식 투자 증가와 다양한 혜택 덕에 지난해 20대 가입자가 지난해에 비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입 조건 & 운용방식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해지 또는 만기 후에 재가입 또한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로 5년간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ISA는 금융회 사당 하나의 계좌(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한데요.
소득에 따라 서민형과 농어민, 일반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농어민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서민형과 농어민을 제외한 나머지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운용방식에 따라서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운용 방식 등 고려해 1계좌 선택
ISA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 중 1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임형 ISA는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가 구성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일임형 ISA MP 누적수익률이 평균 31.05%로 집계됐는데요. 10월 말(30.47%) 대비 0.5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 56.42%, 고위험 43.43%, 중위험 26.75%, 저위험 14.45%, 초저위험 7.82%을 기록했습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 중 직접 상품을 알아보고 선택해 수수료를 내면 운용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탁형의 경우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형은 신탁형과 비슷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를 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고 통합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개형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소득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형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지만 서민형은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3천만 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며 서민형이 세제혜택이 큽니다.
ISA로 주식 투자 시 장점.. 전액 수수료 면제 실화?
현재 국내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른바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 얼마를 남겼든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차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 투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22%, 3억 원 초과 소득에는 27.5%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2023년부터 소득 전액 비과세인데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을 올렸을 경우라도 ISA를 이용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형 ISA 비과세 혜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만 적용
ISA계좌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요.
2023년부터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단 애플, 구글, 테슬라 등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국내 상장된 나스닥, S&P ETF등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또 연간 2000만원 총 1억 한도로 투자금액 규모가 있는 분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SA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금액 또한 원래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SA계좌를 이용할 때 단점은 중도인출 부분입니다.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추징 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만기 도래일 전에 인출이 불가능한데요.[시사캐스트]
내용 = 삼성증권, KB증권, ISA 계좌 총정리, 빵미니 블로그, kb증권사 홈페이지 참고
사진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