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경찰청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와 불법 도박장 등의 단속으로 총 1만7551건 중 범죄 수익금 219억3000만원을 몰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업소 8665건, 사행성 게임장 8886건 등 총 1만75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94건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는 66건에서 35억8000만원을, 사행성 게임장은 28건에 183억5000만원을 몰수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풍속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서초구 지하 1층 소재 A 룸싸롱에서 업주와 바지사장 2명, 여종업원, 성매수남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손님 1인당 30만원을 받고 옆 건물 B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는 2010년 3월부터 해당 부지를 임차해 룸싸롱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불법 영업이익금을 200억 원으로 특정한 뒤 당시 통장잔고였던 18억3000만원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때까지 불법영업 업주 대부분이 적발되면 대충 벌금내고 다시 영업하는 식으로 반복돼왔다"며 "이에 지난해 불법영업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근원적 근절을 목표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많이 시켰다. 한번 단속당하면 그 영업을 다시 못하도록 뿌리뽑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기소 전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이나 이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놓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처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