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지 기자)
오비(OB)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비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37년치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 후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남한강 취수정(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에 달하는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배송,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 카스 등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의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 원, 연간 6억4,258만 원, 37년간 237억7,550여만 원에 달한다.
여주시는 최근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오비맥주에 2년치(2009~2010년) 사용료 12억여 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여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여주시 관계자는“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측은 양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된다"며 맞섰다.
오비맥주 측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이는 물 사용료 면제조항에 해당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OB맥주와 도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 결국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 납부를 이끌어 냈다.
양 의원은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비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다. 공짜 물값의 추가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