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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문화새마을금고' 직원, 고객돈 21억 횡령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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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문화새마을금고' 직원, 고객돈 21억 횡령해 구속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5.01.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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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지 기자)

고객 이름으로 21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충북 충주 문화새마을금고' 직원 A(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 지난 2012년 8월 29일 "고객이 바빠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대출담당자를 속여 B씨 명의로 1억 원을 대출해 이를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1일까지 28회에 걸쳐 고객 돈 총 21억4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던 A씨는 가로챈 돈을 부동산 투자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에서 발생한 4억2000만 원의 손실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돼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금고는 애초 중앙회 감사를 통해 A씨가 1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횡령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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