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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결국 정당해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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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결국 정당해산 되나?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4.12.1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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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정수백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19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이는 헌정사상 첫번째 정당해산심판으로 결과에 따라 헌재와 진보당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만으로, 법무부와 진보당은 18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한바 있다. 이때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는 17만쪽에 달한다.
 
오늘 정당해산심판에서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될 경우 진보당은 재산 몰수과 대체정당 설립 금지, 그리고 의원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심판 청구서에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진보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헌법 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정당해산심판의 쟁점은 진보당의 당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에 있다. 특히 진보당을 북한과 연계된 정당으로 볼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법무부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정당 해산을 명한다. 이후 결정서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해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된다.
 
해산 결정시 진보당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우선 해산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진보당은 기존 강령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학설이 갈려 법무부는 의원직 상실도 별도로 청구했다.
 
현재 진보당 소속 현직 의원은 지역구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5명이다.
 
법무부도 해산 청구가 기각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9월 6일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번 심판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헌재가 한번 기각 결정을 하고 나면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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