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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흡연석, 내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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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흡연석, 내년부터 전면 금지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4.12.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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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석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없계에서는 최근까지 흡연석을 운영했던 커피전문점들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반면 일찌감치 모든 매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던 업체의 경우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만만치 않다.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 10마원, 업소 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업주 판단에 따라 흡연석이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흡연실은 의자와 테이블 등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 등만 갖춰놓을 수 있다. 또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담배 연기가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관련업계는 흡연석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석을 미팅룸으로 바꾼다던가, 흡연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마케팅을 고민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에 흡연석을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경우 이번 정책에 따른 매출타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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