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정민호 기자)
한진이 국가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정비가 완료된 국군 부교 차량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100 단독 김상규 판사는 국가가 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판시를 통해 "한진은 계약에 따라 국가가 위탁한 부교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해 수송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단, 김 판사는 손해배상액을 4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정부는 해당 차량이 창정비(부품을 분해해 결함을 수리·보강하거나 성능 개선을 하는 작업)를 완료해 신차와 동일한 성능 및 가치를 가진 만큼 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진은 지난해 3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창정비 대상장비 및 정비완료 차량 수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한진 직원은 지난해 7월29일 창정비가 완료된 5톤 리본부교 차량(K-719)을 종합정비창에서 파주에 있는 1공병여단으로 운반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해당 차량은 전복돼 폐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사고 당시 K-719의 교환가격인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시사캐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