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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5년간 月 50만원 부으면 1000만원 더 주는 역대급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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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5년간 月 50만원 부으면 1000만원 더 주는 역대급 적금 출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10.3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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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5년 만기 총 4027만원 수령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은 5년 만기상품으로 월 50만 원씩 부으면 만기 시 총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3000만 원만 부으면 만기 시 이자까지 총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역대급 적금이 출시됐다.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드디어 출시됐다. 

5년 만기 적금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며,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해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 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만기 시 세액공제 등의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며, 최소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자는 600만 원, 회사는 206만 원으로 만기 시 80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상품구조는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 우대 + 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을 하게 된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

가입 희망 재직자는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지원금 1회차 납입 확인 후 ibk은행과 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회사와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부금액을 협의한 뒤 회사가 먼저 중소벤처기업진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지원금 1회차 납입 확인 후 ibk은행과 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 근무자 조모(31) 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 근무자 이모(38) 씨가 이름을 올렸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찾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에이알에 재직 중인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와 재직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을 청했다.[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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