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정민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불법적 해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는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IBKS-케이스톤의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 해임이고 무효인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IBKS-케이스톤이 대표이사 해임 이유로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 지적에 대해서는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IBKS-케이스톤은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 박봉섭 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IBKS-케이스톤은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치했으며 PEF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매각 방해행위로 금호고속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금호터미날이 PEF에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직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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