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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해군 대령, 금품 수뢰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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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해군 대령, 금품 수뢰 혐의'로 체포
  • 윤진철 기자
  • 승인 2014.11.0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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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윤진철 기자)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납품 계약을 청탁한 혐의로 전직 해군 대령을 체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전직 해군 대령 김모(6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 O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 전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29기 출신으로 해군조함단 사업처장을 지냈으며 방산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43·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 등 핵심 군 관계자들을 연결해준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중령은 지난 2010년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 입찰과 관련한 방사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최 전 중령이 위·변조해 준 서류 등을 바탕으로 631억6700여만원 규모의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VDS) 구매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을 상대로 H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다른 납품업체나 군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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