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윤진철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 상관없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예정된 시한인 4월을 이미 한 차례 넘겼다. 이후 지난 5월30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회장 탄핵 등 내부 갈등과 반발이 겹친 의협이 지난 7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했으나 의협 회장 탄핵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다"며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대상 환자는 약 1200명(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규모로,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