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정주영 기자)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콜택시 시도별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433대로 법정 기준 454대에 못 미쳤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자체는 교통약자를 배려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케 하고 있지만 도입률은 95.4%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려면 1대당 1600만 원의 차량구입비와 운영비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한 곳으로 이곳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은 15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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