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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121도 살균 여명808 '숙취해소 천연차' 과장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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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121도 살균 여명808 '숙취해소 천연차' 과장광고 논란
  • 이승준 기자
  • 승인 2014.07.2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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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차 기준 없어 소비자 혼란 불구 '천연차' 문구 계속 사용

(시사캐스트, SISACAST=이승준 기자)

‘숙취해소 천연차’ 여명808에 명시된 광고문구이다. 하지만 여명 808은 고온 121도에서 살균처리하기 때문에 천연차의 성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여명808을 천연차로 알고 마셨던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타사의 숙취음료에 비해 효과와 효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단순히 ‘천연차’라는 광고문구로 차별화시켰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제치고 숙취음료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석권한 여명 808은 807번의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는 이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차별화된 광고로 98년 제품 출시이후부터 해마다 3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애주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다. 이 제품은 알코올의 독성물질인 아세테이드 알데하이드를 신속하게 분해해 숙취증상인 두통과 속쓰림, 갈증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발명특허품이다.
 
여명808은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무 방부제 제품으로 숙취해소 뿐만 아니라 애주가의 건강까지 챙기는 뛰어난 제품력을 바탕으로 한국표준협회 선정 로하스 제품으로 인증받았으며 소비자웰빙지수 7년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숙취해소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숙취해소용천연차 여명808은 2007년에 이어 2008년, 2009년 전국 편의점협회에서 집계한 숙취해소음료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숙취해소음료뿐만 아니라 전체 음료부분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도 숙취해소용 천연차 부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 등록된 여명808은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3관왕, 러시아 아르키메데스 국제발명전 대상, 일본천재회의 최고 인류 공헌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 10대 발명전을 석권하며 해외에서도 제품의 우수한 효능을 인정받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 일본, 멕시코, 싱가폴, 가나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여명808을 발명한 남종현 박사는 국제적인 발명대회의 상을 휩쓸며 세계발명왕의 자리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발명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암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 천연식물성 원료만을 이용한 부작용과 방부제가 없는 웰빙 제품을 발명, 인류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발명왕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천연차’를 내세워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석권한 여명808이 사실은 천연차가 아니다는 사실은 허위·과장광고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된다.
 
여명808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는 '천연차'라는 것이다. 여명808 제품 소개를 보면 ㈜그래미는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 천연성분의 천연차"라고 되어 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에도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의 사진과 함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사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쓰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명808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에 의하면 식품에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남 회장은 식약청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걸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천연차'다. 일각에서 "여명808을 천연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연차가 아닌 여명808이 천연차 문구를 앞세워 15년간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 주장의 요지는 121도 고압 살균 공정이다.
 
여명808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보면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과정 중 살균·냉각은 '밀봉된 내용물을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에 '천연'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여명808의 살균·냉각 과정인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 제품에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캔 음료, 병 음료 등 진공 포장되는 음료는 밀봉 전 살균과정을 거치는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30∼121℃의 살균 과정을 거친다"며 "살균 과정이 생략된다면 국내 모든 음료는 일주일을 못가 부패되고 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살균 공정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천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천연차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모두 '사용불가'를 알려왔다.
 
식약처는 H사가 2008년 8월 두 차례, 2011년 12월, 2013년 6월과 7월 등 총 5차례 질의한 "121℃ 온도로 20분간 고압살균하여 완제품을 얻었는데 천연차라고 소비자에게 광고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바 해당 식품을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K사의 2010년 10월 "121℃에서 15분 완제품을 유통하려 하는데 천연차 표기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는 "제조·가공 과정은 천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천연차'로 표시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천연차 범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는 여명808에 '천연차' 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다. 2010년 남 회장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도 남 회장은 "121℃로 고압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하여도 원재료의 생약성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천연차'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래미의 입장도 비슷하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2000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 하지만 ㈜그래미가 낸 헌법소원의 내용은 식품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천연차'문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미 관계자는 "천연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여명808에 사용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특허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법적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면서 “식약처에서 아직 천연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래미는 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철원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게 드러났다. 다만 ㈜그래미가 이의를 제기, 시정명령은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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