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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銀 윤현수 前회장 징역 5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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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銀 윤현수 前회장 징역 5년 원심 확정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4.06.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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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 개입하고 회삿돈 10억 빼돌려

(시사캐스트, SISACAST=이선진 기자)

불법·부실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62)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과 관련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보면 윤 전 회장이 나머지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전선 계열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 관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등에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며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 37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에 개입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 1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1심은 윤 전 회장의 1776억원의 배임대출과 675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68억원의 개인 횡령·배임 혐의, 시세조종으로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인정된 200억원 배임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뒤 "다른 저축은행처럼 무분별한 배임대출의 형태가 아님 점 등을 고려해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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