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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 부담 최소… 역대급 금융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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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 부담 최소… 역대급 금융혜택 내용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12.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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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파인트리 타워. 사진=삼성물산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한남4구역 조합원을 위한 역대급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원까지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마련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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