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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건설회사 최초 ‘순환골재 콘크리트’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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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건설회사 최초 ‘순환골재 콘크리트’ 특허 취득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11.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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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건설
사진=두산건설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두산건설은 한라엔컴(주)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건설업계 최초로 특허(등록번호 10-2725939) 등록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 공사에 활용 시 최대 15%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특정 공공공사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도로의 포장재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편차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하여, 콘크리트가 양생 시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두산건설은 압축강도 18~27 MPa 범위의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규격에 대하여 순환골재 콘크리트 최적 배합을 보유 중으로 필요 시 즉시 현장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40 MPa 이상의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도 개발하는 등 순환골재 콘크리트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두산건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맞추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도에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 대비 최대 46%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를 현장에 실용화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해에 사용한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약 3만2000톤으로 1만38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246만 그루의 나무 조성 효과로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산림조성 효과와 맞먹는다.

건설폐기물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40~45%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재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인센티브 범위 내 나누어 적용되던 것이 각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15% 완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순환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5%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각각 완화할 수 있다. 두산건설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건축주에게 이번에 취득한 두산건설의 특허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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