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유·사산 휴가 기간과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겐 세무조사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관련정책도 마련한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라며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될 방침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 추진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저출생 관련 용어도 변경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