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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국민건강보험 상습체납자 증가...“집이 100채 있어도 건보료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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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국민건강보험 상습체납자 증가...“집이 100채 있어도 건보료 못내”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10.2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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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올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96만명(세대)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 보장제도다.

평소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수만 96만명(세대)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를 120개월(10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5만9000명에 이르며,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한 가입자는 15명이다.

현재 공단은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자여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제한 기간에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체납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진료접수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사전에 제한(전액본인부담)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란 그 세대 가입자와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 세대 가입자, 또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자를 말한다.

공단은 급여제한 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체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체납한 사람 중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인적공개 4건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진다. [사진=픽사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22.6%(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보유 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며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3년 지역가입자 체납은 93만 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4만 3천개소를 기록했다"며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 체납이 8천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세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 7811만 원이고, 징수액은 5억 9057만 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 7183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 6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9577만 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732만 원), 모델(4700만 원) 순이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 안정 및 국민 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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