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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 사용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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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 사용 계획 없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4.10.14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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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고려아연CI.
고려아연CI.

고려아연은 14일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매입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 내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공개매수를 중지시켜달라는 것과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지난 2일 같은 재판부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1차 가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려아연은 “이미 시작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는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체 없는 법적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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