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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오토바이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으로 낙상 고령운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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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오토바이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으로 낙상 고령운전자 구조
  • 변상찬 기자
  • 승인 2024.09.2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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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충남 예산군이 고령운전자의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충남 예산군이 고령운전자의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충남 예산군에서 시범 운영중인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낙상 사고를 당한 고령운전자를 구조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7일 16시 45분경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설치된 이륜차의 단독사고가 발생한 후 약 90초만에 관제 센터로 사고 알림이 전송됐고, 이후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가 출동해 고령운전자(남·만66세) A씨에 대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

지난해 7월에는 예산군에서 새벽에 이륜차 단독사고 발생 후 사고자 발견 부터 신고까지 총 56분이 소요돼 고령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고 발생 후 90초만에 사고 인지후 119 신고에 이르기까지 약 4분이 걸려 119 신고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전에는 사고 발생 후 구급차 도착까지 72분이 소요됐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구급차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되는 등 119 구조 소요시간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사고 이외에도 4월 발생 사고 1건, 9월 발생 사고 1건에 대해서도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 사고자가 구조되었다.

TS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 ㈜별따러가자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산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 250대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은 사고발생 후 90초간 이륜차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으면, 관제센터로 사고 알림이 바로 송출되고 관제센터에서 현장확인 후 119로 신고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앞서 TS는 지난 5일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작동시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모의 훈련은 사고발생 신호를 송출하고 관제센터에서 사고확인 후 신고해 119 출동까지 전과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자와 연락두절, CCTV 등으로 사고현장 확인 불가 등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2023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 0.6명에 비해 약 4.6배 많다.

TS는 향후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타지자체에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모의 훈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업모델 표준화와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24일과 10월 중에도 추가로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요 모빌리티 수단인 이륜차 운전자가 신속한 구조를 통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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