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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최장 20년 거주 가능...2035년까지 최대 1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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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최장 20년 거주 가능...2035년까지 최대 10만 가구 공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9.0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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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자금 보유한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맞춤형 특화서비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걱정 없이 20년 거주 가능한 ‘신(新)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권리분석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약자 등의 경우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날이 갈수록 전세사기 수법도 교묘해져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걱정 없이 20년 거주 가능한 ‘신(新)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 공급방안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구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 자금 보유한 기업이 '집주인’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월세의 대부분은 비등록 임대사업으로 ‘빌라왕’이나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한 기업들에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및 공적지원을 확대해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위해 각종 규제를 푼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추진해 2035년까지 최대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 등 기업형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 및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적용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기임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에서는 모두 자유롭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두 번째는 제한과 지원 모두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마지막 세 번째는 기금출자 등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의무 조항도 많은 ‘지원형’이 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지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임대주택 5만 가구 추가 공급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개발 사례. [사진=픽사베이]  

한편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총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도 추가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방식이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8월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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