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첫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 대비 10%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 + 5년이 되는 효과로 인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