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백 모(37)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당시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더욱 충격적인 건 백씨는 A씨와 평소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9살과 4살 아들을 둔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구속 전인 지난 1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 씨는 취재진을 향해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라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도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밝히며,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백 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평택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 휘두른 남성 긴급체포
경기도 평택의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cm(날 길이 67cm)의 일본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도검을 휘둘렀고, 이 모습을 본 주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결국 경찰이 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오후 2시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면서 “운동을 한 것일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추가 발견해 압수했다.
이날 압수한 도검들은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돼 도검 소지 허가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유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가정 폭력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가 강화된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3~5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