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를 개편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으로,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현재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됐으나 향후 ▲ 2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25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총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녀공제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자녀공제’를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응, 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또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소득세를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결혼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로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 원, 둘째 20만→30만 원, 셋째 30만→40만 원) 등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