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을 다치게 하는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이달 4일과 10일, 19일까지 총 세 번의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 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고,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전달 받았다.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지난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70대 택시기사 ‘급발진 사고’ 주장
제주에서도 70대 기사가 운전한 전기차 택시가 오르막길에서 멈춰 서지 못하고, 공원 축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 70대 택시 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쌓아 올린 돌들도 무너졌다. 뒷자리에 있던 승객 1명은 조수석으로 튕겨 나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며, 주변 상인들은 산책로였던 좁은 오르막길을 차량들이 다니면서 평소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차량 사고기록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