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08:51 (일)
[이슈포커스] 전국 중·고생 3.9% ‘내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이나 공유 요구 받아’
상태바
[이슈포커스] 전국 중·고생 3.9% ‘내 성적 사진·동영상 전송이나 공유 요구 받아’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4.07.04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골적인 질문과 함께 사진 보여달라고 해 무서웠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중고등학생의 14%가 누군가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등학생 이모(17)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사진 요구를 받는 적이 있다”라며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몸매를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차단해 버렸다”고 말했다.

누군가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어

여성가족부는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인 김모(18)양은 “친구의 소개로 호기심이 발동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라며 “그 중 한 사람이 개인 카톡으로 말을 걸어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이 이쁠 것 같다’, ‘몸매도 이쁘냐?’, ‘비키니는 입어봤냐’ 등 점점 노골적인 질문과 함께 사진을 보여달라는 말을 해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요구를 받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웠다”라고 밝혔다.

유포 협박 0.6%…4명 중 1명은 오프라인서 만남 요구

유포 피해 청소년들은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픽사베이]

이런 가운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이처럼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친구 등에게 알리는 경향이 더 높았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등의 순이었다. ‘공공장소 은닉 촬영’ 피해 이후 대응 방식으로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에게 알렸다’(26.0%),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24.4%) 등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의 인식 척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한 요구 받으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즉시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33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조사에서도 4.6점으로,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성인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이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37.6%가 ‘제작·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이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의 순이었다.

중학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요즘 SNS가 너무 발달해 무차별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딸에게 디엠이 오는 경우가 종종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딸에게 혹시라도 이상한 연락이 오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말했다”라며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신경 쓰인다”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들이나 딸 모두에게 이상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을 꼭 해둬야 한다”라며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주위 어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해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실태 고려 시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

여가부는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 삭제 지원 ▲ 관련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안에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개발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18개 시도경찰청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위장 수사 전문성 강화와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