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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반복되는 은행권 모럴 해저드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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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반복되는 은행권 모럴 해저드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4.08.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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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은행권의 잇단 횡령 사건으로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사진=픽사베이]
은행권의 잇단 횡령 사건으로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사진=픽사베이]

또 터졌다. 은행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건이다. 잊을 만 하면 터진다는 은행 비리는 이제 잊을 새도 없을 정도로 간격이 짧다. 이번엔 NH농협은행에서 100억원 대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에 연루된 영업점 직원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117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감사 도중 해당 직원이 숨지면서,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 직원은 회사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은행이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적발한 사례다.

농협은행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월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고 3월 부동산 담보 배임, 5월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사고 등이 연달아 터졌다.

이보다 조금 앞선 사고는 우리은행에서 터졌다. 직원이 177억원을 빼돌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장 부실 대출 사건 개요도. [자료=금융감독원]
우리금융지주회장 부실 대출 사건 개요도. [자료=금융감독원]

이 직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총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차주들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법인의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회사였다.

이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28건)이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을 위반한 부당 대출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정 대출이 이뤄졌다는 외부 제보를 받아 지난 6~7월 현장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드러나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적 있다.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업계가 크고 작은 배임·횡령 사건을 연이어 터뜨렸다는 거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허술한 내부통제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내부통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배임·횡령과 같은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거다. 이미 은행 직원의 배임·횡령을 막을 관련법은 있다.

책무구조도 업무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업무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2017년 시행했다. 내년 1월부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도 시행한다. 책무구조도는 CEO 등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문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맡은 임원이 직접 책임을 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내부통제 방안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임직원은 항상 있었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사후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을 저지를 여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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